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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베트남 현지 건설 직접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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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SP컨설팅 댓글 0건 조회 1,327회 작성일 21-01-2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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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이루어진 외국인 직접투자에서 약 45%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이루어졌고, 동남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중도 꾸준히 늘고 있다. 동남아시아 지역의 인프라 수준은 국가별로 편차가 큰 편이고, 큰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건설 수요가 있는 만큼, 국내기업들의 동남아시아 지역 건설 투자 진출 유인이 크지만 국가별로 상이한 투자법 및 규제들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진출에 어려움이 있다. 많은 해외건설 프로젝트가 수행되고 있는 필리핀 및 베트남의 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1.       필리핀

필리핀 내에서 상시 건설업 참여하기 위해서는 Republic Act No. 4566 (Contractors’ License Law)에 따라 Philippine Contractors Accreditation Board에서 일반 라이센스를 발급받아야 한다. 일반 라이센스의 경우, 라이센스가 유효한 동안에는 상시 건설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반면, 주로 외국 건설사에게 부여되는 특별 라이센스는 특정 프로젝트에만 참여를 허락한다. 지난 31년 동안 일반 라이센스의 발급 조건은 외국인 최대 소유지분 30%로 제한하였고, 21세기에 이르러 40%로 완화되었다

 

Philippine Contractors Accreditation Board는 해당 규정을 까다롭게 적용하여, 외국 건설사가 일반 라이센스를 발급받기 위하여 1) 필리핀 국적자의 최소 60%의 주주투표권과 2) 필리핀 국적자의 최소 60%의 지분 소유를 증명하여야 하였다. 따라서, 외국 건설사는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발급신청이 취소되거나 발급된 라이센스가 박탈될 수 있는 위험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20203, 필리핀 대법원은 일반 라이센스에 대한 필리핀 내국인 지분소유 규정 및 해당 규정을 어겼을 경우 라이센스의 박탈 규정에 대하여 위헌 판결을 내이고 필리핀 기업의 경우 외국인 지분소유 비중에 상관없이 일반 라이센스가 발급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외국인이 100% 지분을 소유한 필리핀 법인의 경우도 Philippine Contractors Accreditation Board에 일반 라이센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이번 판결에 대한 결과로 외국인 소유의 필리핀 건설회사가 필리핀 내에서 모든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필리핀 국방 관련 건설 계약의 경우, 외국인의 지분은 25%로 제한되어 있으며 정부 공급 인프라 프로젝트(RA 9184)의 입찰 및 민간 인프라 프로젝트(RA 7718)의 경우 외국인 지분 소유는 각각 25%40%로 제한된다. 또한, 외국법인의 경우 여전히 특별 라이센스만 신청이 가능하며, 특정 프로젝트를 위하여 설립된 합작투자회사 및 컨소시엄의 경우도 특별 라이센스 하에 영업이 가능하다.

 

2.       베트남

2020년 개정된 새로운 투자법 (Investment Law)은 국내 투자자와 해외 투자자를 구분하고 있는데, 그 기준은 지분비율 50%이며 외국인 지분비율이 50% 이하일 경우 국내투자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에 진출이 가능하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들은 제한된 산업분야를 제외하고는 100% 지분 소유를 통한 베트남 진출이 가능하다. 개정된 투자법은 제한된 산업분야를 1) 진출 불가 산업과 2) 조건부 진출 허용 산업으로 구분하였다. 조건부 진출허용 산업들의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지분비율제한, 추가 규제 등의 조건이 부여된다. 개정된 투자법은 건설업을 제한된 산업분야로 분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자회사의 100% 지분 소유가 가능하다. 조건부로 진출이 허용된 산업으로는 Exploration, exploitation and processing of natural resources, minerals, oil and gas, Hydroelectric and nuclear energy 그리고 Operation and management of river ports, seaports and airports 등이 있다. 조건 및 적용되는 규제들의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분야의 관련 법령에 위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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