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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판례를 통해 살펴본 건설계약의 Implied warran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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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SP컨설팅 댓글 0건 조회 2,170회 작성일 21-02-1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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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법 하에 다른 계약과 마찬가지로 건설계약에도 express warranties(명시적 보증)implied warranties(묵시적 보증)이 적용된다. Express warranties는 말 그대로 계약서에 적혀 있는 내용이며, implied warranties의 경우,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으로써 묵시적으로 적용되는 warranty를 뜻한다.

 

o  시공사(Contractor)에게 적용되는 implied warranty: Warranty of Good workmanship

시공사의 경우, 발주자에게 공사가 ‘Workmanlike manner’(‘적절한 장인정신(작업기술)과 주의의무를 다하는 자세’)‘Free from any major defects’(‘중대한 결함 없이’)하게 진행함을 보증한다. ‘Workmanlike’의 정의는 국가마다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객관적인 산업기준(‘Industry Standard’)에 따른다. , 완벽한 결과물의 도출을 기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건설산업의 기준에서 보았을 때, 객관적으로 수용할 만한 수준의 공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이다.

 

o  발주자(Employer)에게 적용되는 implied warranty

발주자는 시공사에게 제공되는 공사계획 및 설계(‘plans and specifications’)가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적절하고 충분함을 보증한다. 미국의 경우 약 100년전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Spearin Doctrine이 정립되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 Spearin Doctrine에 따르면 발주자는 시공사에게 제공되는 정보, 계획 및 설계가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충분하다는 implied warranty를 제공한다. Spearin은 건설업자로 하수관을 다른 장소로 이전하여 설치하는 계약을 미국 정부와 맺었다. 정부측은 하수관의 이전 설치와 관련하여 계획과 설계를 제공하였고 Spearin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하수관을 설치하였다. 공사 1년 후, 하수관이 역류하여 큰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그 원인은 원래 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야 할 내부 역류방지 장치가 제공된 계획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미국 정부는 Spearin에게 청소비용과 재설치를 요구하였고, Spearin은 정보제공자에게 책임이 있으며 보수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였다. 두 당사자의 갈등은 연방대법원이 만약 발주자가 제공하는 정보에 따라 건설업자가 공사를 진행하기로 되어 있다면 건설업자는 계획/설계의 하자로부터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o  결론

시공사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공사계획 및 설계 등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발주자에게 있다. 이 경우, 발주자가 implied warranty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시공사는 추가 작업에 대한 보상, 공사지연에 대한 보상 및 추가 비용 또는 손실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시공사는 Warranty of Good workmanship에 근거하여 발주자가 제공한 공사 계획 및 설계에 합리적으로 근거한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Spearin doctrine은 시공사에게 무한한 면책권을 주는 것은 아니다. 결국, Implied Warranty는 각 당사자들이 주어진 역할을 책임 있게 수행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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