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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al Comple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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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SP컨설팅 댓글 0건 조회 2,079회 작성일 21-06-2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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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적인(실질적) 준공으로 해석되지만, 일반적으로 준공이라고 할 때 일컬어지는 Substantial completion(주로 미국에서 사용) 또는 Practical completion은 준공검사 단계를 거쳐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완공증명서 발급을 통하여 공사의 완료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마지막 단계로써 발주자에게 공사의 목적물이 인도되는 시점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실질적 준공에 따른 증명서의 발급은 공사임시완료증명서(Provisional Acceptance Certificate)이 갖는 효과와 동일하며 그 효과는 다음과 같다.

1.  시공사는 발주처로부터 해당 공사에 온전한 대금(차감될 금액 등을 제외)의 지불 및 유보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

2.   시공사는 공사진행에 따른 계약상 중대 위반의 위험을 피할 수 있다.

3.  Completion date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 (Liquidated damages)이 적용되기 때문에 공사지연으로 인한 지연배상금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4.   Warranty 및 하자보수에 대한 기간이 개시된다.

5.   발주처가 공사 목적물에 대한 점유 및 통제를 하기 때문에 시공사는 건물에 대한 보험 및 기타 발생 비용에 대한 책임을 발주처에 전가할 수 있다.

 

이렇듯 시공사의 입장에서는 준공에 이르는 것이 완공됨으로써 중요하지만 실질적 준공(Practical completion)은 법적인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계약상 정의에 따라 계약마다 상이한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공사가 수행해야 할 일을 완벽하게 100% 완료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사소한 결함이 있더라도 공사의 목적물이 발주처가 목적한 바의 수행에 문제가 없다면 준공이 된 것으로 본다. 영국의 Joint Contracts Tribunal에서 발간한 JCT 계약은 작업의 완료(completion)‘Practical completion’으로 칭하고 있으며 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발주처가 계약에 따라 공사가 충분히 진행되어 발주처가 점유할 수 있는 상태 또는 의도한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할 경우 실질적인 준공이 이루어졌다고 간주하고 있다.

 

일반적인 계약관계에서 계약의 완전한 이행이 있어야 계약이 완료되는 것과는 달리, 건설분야에서의 완료의 의미가 다르게 적용하게 하는 요인은 다음과 같다.

1.   상대적으로 미미한 작업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처가 공사 목적물을 점유하고 의도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시공사에게 공사의 최종 완료 시점까지 불공정하게 지연배상금을 청구하는 것을 방지

2.  상대적으로 미미한 작업이 남아있을 경우 재량에 따라 공사 완료를 선언하는 건설산업에서 오랜 시간동안 확립된 관행

3.  변덕스러운 날씨 등, 외부요인의 영향을 쉽게 받고, 수많은 개별 공정, 자재, 참여인원이 수반되어 진행되는 일회성 건설 프로젝트 (공장의 반복되는 제조공정과 상반되는)의 내재적 특성상 계약의 완전한 이행의 어려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Practical completion의 개념은 법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고 해당 개념이 계약에 명시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 ‘Practical completion’에 대한 해석은 각각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계약에 따라 공사가 충분히 진행되어 발주처가 점유할 수 있는 상태 또는 의도한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할 경우 실질적인 준공이 이루어졌다고 간주하고 있는 만큼, Practical completion의 시점에 대하여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영국의 법원은 Mears Limited v Costplan Services Limited [2019] EWCA Civ 502을 통하여 practical completion의 개념을 유추하여 볼 수 있는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Mears는 새롭게 건립될 건물을 기숙사로 사용할 목적으로 21년간 임대하기로 계약하였다. 해당 임대계약서는 건물의 실질적 준공(Practical completion) 5일 후 임대의 효력이 발생할 것을 명시하였으며 일정 기일을 초과하였을 경우 계약이 해지된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다. 또한, 해당 임대계약서는 시공사가 기숙사로 사용될 각 방들의 크기를 현저하게(materially)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Mears56개의 방들이 설계도면보다 약 3% 이상 작게 건설되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준공 증명서의 발급 권한을 가진 Costplan은 준공 증명서를 발급할 목적으로 준공 검사를 실시하고자 하였다. Mears는 도면상 크기의 3% 초과는 중대한 계약 위반이고 해당 위반 사항이 실제적으로 교정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 준공 증명서는 발급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발급을 중지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것은 만약 ‘Practical completion’에 대한 증명서 발급이 안될 경우, Mears는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법원은 ‘Practical completion’에 대한 정의가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것에 대한 판단은 준공 증명서의 발급 권한이 있는 자(certifier)의 재량에 따라 판단된다고 하였다. 또한, 현저한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준공 증명서의 발급 권한이 있는 자(certifier)가 해당 하자를 사소한’(trifling)한 것으로 판단할 경우,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더 나아가, 영국 법원은 ‘practical completion’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 현저하지 않는 하자(latent defect)는 그 성격상 Practical completion 시점에 알 수 없기 때문에 practical completion의 결정을 막을 수 없다.

  • 현저한 하자가 있을 경우, 아직 진행되지 못한 공사 단계가 남아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리가 필요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 현저한 하자의 존재가 하찮은 것으로 판단될 경우 practical completion을 막을 수 없다.

  • 어떠한 하자가 하찮은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실제 상황 및 정도에 따라 다르며 발주자가 해당 목적물을 점유하고, 의도한 목적으로 사용함이라는 기준에 기대어 판단되어야 한다.
  • 수리가 불가능한 하자의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공사가 practical completion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Mears가 주장하였던 복구가 불가능한 하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준공이 될 수도 없다라는 의견에 대하여 법원은 Ruxley Electronics & Construction Limited v Forsyth [1996] 1 AC 344를 예를 들어 반박하였다. (건설업자는 집 주인과의 계약에 따라 수영장을 건설하기로 하였다. 계약에 명시된 수영장의 깊이는 약 2M였으나 건설된 수영장의 깊이는 180cm에 불과하였다. 집 주인은 계약 위반을 주장하였고 계약에 명시된 수영장이 건설(complete)되지 않았기 자신이 원했던 크기의 수영장을 다시 공사하기 위한 공사비를 청구하였다. 영국 대법원은 건설된 수영장이 다이빙을 할 만큼 충분히 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준공(practical completion)된 것으로 볼 것이며, 집 주인에게는 새로운 공사에 필요한 만큼의 공사비가 아닌 얕은 수영장으로 인한 즐거움과 편의의 상실(loss of pleasure and amenity)’에 대한 보상만 지급하라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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