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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Life (Design Life)에 대한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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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SP컨설팅 댓글 0건 조회 1,243회 작성일 22-03-14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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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계약에 사용되는 용어인 “Design Life” (Design Life)의 뜻에 대해 논의해 보겠다. 주로 건설 분쟁에 있어 정해진 구조의 어떤 구성요소까지 Design Life에 부합해야 하는지에 대해 쟁점이 벌어진다. Design Life의 의미에 대한 최근 지침으로서는 Blackpool Borough Council v Volkerfitzpatrick Limited 라는 영국의 판례가 주로 논의된다.

 

Blackpool Borough Council v Volkerfitzpatrick Limited & Ors [2020] EWHC 1523 (TCC)

 

 

Blackpool Borough Council (“Blackpool BC”)Volkerfitzpatrick Limited (“VFL”)Blackpool의 트램 (trams)의 신규 차량기지를 설계하고 건설하기 위해 고용했다. 이지역은 해안가에 위치하였음으로 강풍, 소금 비말과 바람에 날리는 모래에 노출된 부지였다.

 

50년의 Design Life에 부합해야 하는 차량기지는 2012년에 운영을 개시하였으나, 2015년쯤에 차량기지 천장의 일부가 강풍으로 떨어져 나갔을 때 Blackpool BC4년 동안의 운영에서 예상되는 것보다 더 심한 정도로 부식한 철강재 구성요소에 대해 우려되었다. 이러한 파손의 징후를 보여 Blackpool BCVFL에게 50년의 Design Life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Blackpool 케이스는 계약문서가 실제로 관련 구성요소에 대한 50년의 Design Life을 규정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논쟁이 있었다. 계약서의시작점Design Life은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20년 이였다. 다만 계약서에는 건물구조” (Building Structure)한에서는 50년의 Design Life을 규정하고 있었고 Blackpool BC는 다수의 구성요소 (cladding 패넬 포함)들이 건물구조의 용어 안에 해당되기 때문에 50년의 Design Life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건물구조는 계약문서에 정의된 용어가 아니며,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의도하는지에 대해서도 정해진 판례가 없었다. 법원의 관점에서는 쓰여진 용어들이 전통적인 구조에 적용하기에는 충분하지만, 차량기지와 같은 현대적인 구조 (cladding 패넬과 복잡하고 위에 걸치는 구조물이 고정되는 포탈 프레임으로 사용되는) 에서는 구성요소 간에 건물 구조의 일부를 형성하는지 아닌지 확정 짓기가 더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법원은 이러한 쟁점에 논쟁하는 범위가 있다는 사실은 어떤 항목들이 어떤 Design Life에 해당되는지 계약서에 명확하게 규정해야 하는 중요성을 판시했다. 결론적으로 cladding 판넬을 포함하는 대부분의 항목들이 25Design Life 요구사항이 규정된 “external shell”의 범위에 적절하게 속한다고 판정하였지만, 법원은 각 구성요소별로 판결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하지만 법원은 당사자들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 각 구성요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구조기술자들이 참여하지 않을 것을 고려해 결정에 참고하지 않았다.

 

또한, 법원은 “Design Life”이 실제로 무엇을 실제로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도 판시했다. 법원은 구조물이 예상 유지작업” (Anticipated Maintenance)이 필요할 수는 있지만 대수선” (Major Repair)은 필요하지 않은 관련 영국과 유럽표준 케이스들을 참조하였다. 법원은 구조물이 Design Life 전체기간동안 유지 작업이 없도록 의도해야 한다는 것은 현실적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라고 말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기간동안 대수선이 필요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위에 말했던 날씨에 특성상을 고려해 법원은 공사 설계를 수행한 당사자는 현장에서의 특수한 조건을 설계에 반영하는 책임을 가진다고 말했다. 이러한 책임을 갖기 때문에 이후 해당 당사자는 규모가 예상보다 더 확대된 유지 작업을 환경적 조건의 탓으로 돌릴 수 없다고 말했고, 만약 환경 조건이 통상적으로 필요한 것 보다 더 많은 유지 작업을 필요할 것 같으면, 설계를 수행하는 당사자가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케이스는 고염도 대기와 강풍 하중을 동반하는 환경에 적합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였기 때문에 충분한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금액적으로 Blackpool BC의 가장 실질적인 클레임은 도금강제 냉간 가공 구성요소 즉, portal frame에 차량기지의 벽체와 지붕을 연결하는 purlins, cladding rails connecting brackets에 관련된 것 들이었다. Blackpool BC는 이러한 구성요소들이 너무 이른 부식 징후를 나타내고 있으며 Design Life50, 25, 또는 20-년으로 판결이 나더라도 계약 Design Life을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가 차량기지의 일부지역의 녹이 발생한 부분과 도금 피복의 손상을 드러내고 있다고는 암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간 가공 구성요소가 25Design Life을 이행할 수 없다는 증가가 없다고 말했다. 일부지역 (예를 들면, 해수 비말로 침전된 염화물이 강우에 씻겨 지지 않고 결과로서 축적된 overhanging 지붕 하부)에 대하여 법원은 신중한 운영자” (prudent operator)합리적인 유지 작업을 벗어나지 않는 제한적이고 국부적인 작업을 수행하기를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법원은 제안된 증언이 매년 수행되어야 만 하는 단계가 Blackpool BC에게는 결국 비표준” (non-standard) 또는 현저하게 귀찮은 것” (unduly onerous) 유지 작업에 이르게 됐으나, 오히려 어떤 경우이든지 아직 필요하지 않은 전면적인 수선이 아닌 명백하고 합리적인해법이라고도 말했다. 그리고 그러한 연간 유지 작업이 수행된다면 최소 25년 간 연기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역으로 법원은 차량 기지의 cladding 판넬의 전반에 광범위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점검하지 않을 시에는 강철 기질의 부식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VFL Blackpool BCpanel청소를 했다면 주기적으로 했다면 25년의 Design Life을 이룰 수 있다고 반박하였다. 법원은 이 판결을 통해 특정한 구조에 대하여 어떤 유지 작업이 필요한지와 그러한 유지 작업이 비표준” (non-standard) 또는 현저하게 귀찮은 것” (unduly onerous) 인지의 의문은 항상 사실과 증거에 달려있겠지만 이경우는 영국 법원이 채택하는 일종의 접근법에 대한 예시이다라고 판시했다.

 

모든 정황을 돌아봤을 때 유지 작업은 현저하게 귀찮은 것으로 VFLDesign Life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결정했다.

 

결론적으로 특정한 구성요소가 Design Life의 한계로 인해 교체될 필요가 있을 시에는 건설/설계 당사자가 Design Life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해 의심의 여지는 없다. 다만, 한 구성 요소의 유지 작업의 정도는 증거를 통해 판결해야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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