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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C계약 주요 독소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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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SP컨설팅 댓글 0건 조회 6,368회 작성일 19-04-0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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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C라는 것은 건설계약의 한 형태로 설계, 구매, 시공, 시운전 등 공사 전반에 걸쳐 계약자가 책임지고 시공하는 방식이다. EPC 계약을 일반적으로 Lump Sum Turn Key 계약, 즉 일괄도급계약이라고 알려져 있다. 발주처가 공사기간 및 예산의 위험을 계약자에게 넘기는 구조이다. 공사기간 단축을 원하는 발주처는 우선 Open Book Estimate, OBE라고 하는 공사 정산 방식의 reimbursable 방식으로 진행하다가 어느 시점에 Lump Sum Turn Key로 전환하는 방식을 취하는 Convertible Lump Sum 계약도 있다 

 

발주처는 가장 빠른 시간에 공사를 완공하고, 계약목적물을 운영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자 한다. EPC 시장의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고, 발주처는 공사기간 및 예산 등 프로젝트 위험을 최대한 계약자에 전가하길 원하기 때문에 점점 계약자의 권리는 축소시키고 책임을 확대하는 추세이다.

  

  1.  EPC 계약자의 책임 이전 조항

 

발주처가 제공하는 FEED에 대한 검증의무를 계약자에게 넘기고 수주 전 FEED를 검증하고 계약체결 시점에 FEED에 대해 Endorsement를 하여 FEED 오류에 대한 책임을 계약자에게 전가한다. , FEED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계약자가 계약 전에는 Site Condition이나 Rely-upon Information 등 검증하기 힘든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증의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최종 완공 시에 발주처는 지연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나 공사기간을 엄격히 통제하기 위해 각 공정 단계별 milestone에 대한 지연 LD를 부과하여 공사기간을 미세하게 관리하여 계약자의 책임을 확대하는 계약이 많아지는 추세이다.

 

  2.  금액변경 및 공기연장 사유 제한

 

발주처는 계약자의 권리행사를 제한하여 공기 및 계약금액을 통제하려고 한다. 발주처가 계약서에 명시된 작업범위 외의 작업을 지시할 경우 계약자가 보상 받도록 하는 Change Order, 전쟁, 자연재해 같은 불가항력 사유 발생, 발주처 제공도면 또는 공급장비의 하자 등이 주로 공기연장 및 계약금액을 변경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 대부분 통지기한을 두고 통지기한을 준수하지 못할 시 권리를 상실하는 규정을 넣고 있다. 또한, 통지기한 또한 과거에 비해 점점 짧아지고 있는 것이 최근 경향이다. 계약자가 통지기한 이내에 통지하지 않으면 계약자의 통지에 대해서는 권리 상실 규정을 넣는 것을 Time bar규정이라고 하는데, Time bar를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계약자의 권리를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적절한 통지를 했다고 하더라도, 동시지연(Concurrent delay) 조항에 따라 계약상 공기연장 사유가 계약자 과실로 인한 지연과 발주처 잘못으로 인한 지연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공기연장을 인정해주지 않는 조항이 있다.

  

  3.  발주처의 계약 불이행時 계약자의 권리 조항 기재 거부

 

발주처의 제일 중요한 의무는 대금지급이며, 대금지급 불이행 3가지 단계에 걸쳐 계약자를 보호하는 장치를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첫번째가 대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default interest)를 부과하는 것이다. 발주처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계약자의 자금으로 공사를 우선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계약자의 운영자금에 대한 조달 금리를 보상받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두번째 단계는 공사중지조항입니다. 발주처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태에서 공사를 계속하는 것은 공사비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사를 지속할 수 없다. 따라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계약자는 공사를 중지하여 손실의 증가를 예방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최후의 수단으로 계약해지를 하고, 공사에 들어간 비용 및 손실을 복구하고 프로젝트를 정상적으로 완료시 얻었어야 하는 기대이익을 보상받아 계약자를 보호하여야 한다. 하지만, 발주처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상기 3가지의 계약자의 합리적인 구제수단을 계약서에 포함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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