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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C Contract의 분리 (Splitting EPC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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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SP컨설팅 댓글 0건 조회 6,269회 작성일 19-07-1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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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C계약의 장점은 한놈만 팬다, single responsibility에 있다. 하지만, 국제 건설 계약을 체결하다 보면 OnshoreOffshore의 작업부분을 나눠서  Onshore ContractOffshore Contract으로 계약을 분리하여 체결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더 많은 수의 계약으로 분리하는 경우도 있음) 계약을 두개로 분리한다는 것은 single responsibility의 장점을 상실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그렇다면 왜 계약서를 분리하고, 발주처는 왜 분리하는데 동의를 해주는 것일까 


1.   계약 분리 이유


(1) 세금

절세 목적이다.  절세를 한다면 계약금액이 낮아지기 때문에 발주처도 동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지국가에서 부과되는 세금은 외국에서 현지국에 수입되는 장비나 자재, 디자인, 엔지니어링 서비스 등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VAT), 원천세(withholding taxes), 기술이전세(technology transfer taxes) 등이 있다. 또한, 현지 국가에 법인 설립 없이 사업을 영위한다면 본사가 income tax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계약을 분리한다고 항상 세금을 회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것들은 반드시 현지 세무전문가와 상의하여야 한다.


(2) 통화 변동

통화(currency)의 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이다. 외국에서 구매하는 것은 대부분 달러나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통화를 사용하고, 현지에서 조달하는 물건이나 서비스는 현지 화폐를 사용함으로써 통화의 변동 위험을 절감하고자 한다.


(3) 공사 수행상의 의무

현지국에서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지국가나 지방정부에 인허가(permits and approval)나 디자인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2.   Contractual Risks


두개의 분리된 계약서를 체결함으로써 계약의 분리로 인해서 발생되는 계약적 리스크들이 있다. 단 한마디로 말하면 “no gap”, 즉 두개의 계약 사이에 간극이 없도록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Offshore계약자와 Onshore 계약자의 사이에 간극이 발생하여 발주처가 떠안는 일이 없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1) Scope of Work – 하나의 목적물을 만드는데 있어, 양 계약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리게 작성되어야 한다.

(2) Delay Liquidated Damages – Delay Liquidated Damages 적용하는데 있어 하나의 계약자가 늦을 경우 양 계약자에게 LD를 부과하도록 하거나, Onshore 계약자가 LD를 전체 계약금액에 맞춰 부과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최근 판례(Petroleum Company of Trinidad and Tobago Ltd v. Samsung Engineering Trinidad Co., Ltd. [2017] EWHC 3055(TCC))에서 발주처가 LD를 주장하면서 onshore contract만 언급하는 바람에 Umbrella(Linkage) agreement에 명시된 한도 보다 적은 onshore 계약금액의 10%만 보상을 받게 되었다 


(3) Interface Issues – 하자보수(Warranty, 테스트, 커미셔닝(Testing, Commissioning and Completion) 등 설계자와 장비 공급자의 책임을 현지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세금을 회피하면서 양 당사자가 의무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작성한다.

(4) Cross Contract Claim – offshore계약자 onshore계약자 사이에 상호 핑계대지 못하도록 연대책임을 부과한다.

(5) Caps on Liability – 한 당사자의 과실로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할 경우, 해당 계약을 기준으로 책임한도가 설정될 수 있다. 따라서, Contract price가 각 계약서마다 있기 때문에 양계약의 계약금액을 합친 전체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책임한도를 정한다.

(6) Terminate – 한쪽 계약이 해지되면 다른 계약도 해지되도록 한다.


3.   Umbrella Agreement


상기에 언급한 계약 분리로 인한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 발주처, onshore계약자, offshore계약자 3자 간의 umbrella agreement를 체결한다. Umbrella Agreementonshore ContractOffshore Contract을 지배하고 양계약서 상의 gap을 없도록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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