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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로 인한 통행제한의 영향에 대한 계약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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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SP컨설팅 댓글 0건 조회 924회 작성일 20-12-2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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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는 전세계 모든 산업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중에서 민자도로 PF 사업에도 영향을 끼쳤다

 

많은 나라에서 통행제한(Lockdown)을 실시하였고그에 따라 민자도로 사업자들의 통행차량 감소로 인하여 수익감소가 발생하였다. PF 프로젝트의 특성 상 수익금에서 대출원금 및 이자 상환을 하여야 하는 입장에서 재정적인 어려움 등을 발생하였다민자도로 사업자들의 입장에서 이런 사례를 해결하기 위해 인도의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많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인도 정부도 통행제한을 실시하였고인도의 민자도로 사업자들은 수입감소에 따른 은행과의 대출계약서의 불이행을 피하기 위해서발주처인 인도고속도로공단 National Highways Authority of India, NHAI)에는 Lockdown에 따른 손해배상을 주장하고은행에는 불가항력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

 

인도고속도로공단과의 표준사업계약서(Model Concession Agreement, MCA)를 사용하여 계약하였고해당 계약서는 ‘최소운영수익보장’ 조항 (Minimum Revenue Guarantee, MRG)을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반면에 은행과의 대출계약서에서는 FM로 수익발생이 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지급유예조항이 포함되지 않고 있었다.

 

민자도로 사업자들은 인도고속도로공단에 통행제한 때문에 발생한 손실을 보전 받을 방법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다해당 계약서에 통행제한으로 근거할 수 있는 조항은 법률의 변경(Change in Law), 불가항력(Force Majeure) 등이 있을 수 있다또한불가항력 조항은 ‘정치적 불가항력’ (Political Force Majeure), ‘간접적인 정치적 불가항력’ (Indirect Political Force Majeure), 그리고 ‘비정치적 불가항력’ (Non-political Force Majeure)을 구분하고 있다민자도로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계약서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상기 조항들에 기댈 수밖에 없으며 아래 내용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1.     통행제한을 법률의 변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표준사업계약서에서 정의하는 ‘법률의 변경’은 새로운 법의 제정기존의 법의 수정계약체결 이후의 법의 시행그리고 법원의 판결로 인한 법의 해석 및 적용 변경을 포함하고 있다또한‘법’은 인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법규정규범명령 등 ‘모든 법’을 담고 있다따라서 인도정부의 ‘통행제한’ 명령은 표준계약서상의 ‘법’에 포함되며 ‘법률의 변경’으로 볼 수 있다.

 

2.     통행제한이 불가항력 사건(FM event)이라면 어떤 불가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통행제한’이 어떤 불가항력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해석은 ‘통행제한’ 자체를 불가항력으로 분류하는 것과‘통행제한’을 유발한 ‘Covid-19’을 불가항력으로 분류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COVID-19’은 ‘전염병’으로 분류되어 비정치적 불가항력에 해당하며 현재 인도고속도로공단은 통행제한을 ‘Covid-19’에 의한 ‘비정치적 불가항력’사건으로 주장하고 있다하지만민자도로 사업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은 인도정부의 ‘통행제한’ 자체이므로 ‘통행제한’이 불가항력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통행제한은 ‘법률의 변경’으로 볼 수 있으며계약서에 따라서 동시에 ‘정치적 불가항력’ 사건으로 분류된다.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법률의 변경’에 의한 비용 증가손실 발생 및 재정부담을 경험하는 경우 민자도로 사업자는 공단에 고지하여 표준사업계약서를 수정하고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반면에‘정치적 불가항력’사건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계약연장을 통한 손실 보전운영/관리 비용및 프로젝트 대출에 대한 이자 보상이 가능하다민자도로 사업자들과 인도고속도로공단간의 정확한 계약 내용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어떤 조항이 유리한지 여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법률의 변경’과 ‘정치적 불가항력’이 적용될 경우 예상되는 보상의 규모와 ‘청구 절차의 편의성’‘보상 시점’ 등을 고려하여 주장할 것으로 예상한다뉴스 기사에서 확인바로는민자도로 사업자들은 ‘법률의 변경’을 주장하는 대신에‘통행제한’은 인도정부가 선포한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불가항력’사건에 해당한다는 근거를 들어 보상을 요구하는 중재를 신청하였다따라서해당 사건에 대한 결론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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