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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P사업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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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SP컨설팅 댓글 0건 조회 3,082회 작성일 20-12-2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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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력사업 (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은 규정된 정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공공인프라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 당사자와 정부 기관이 맺는 장기 계약으로, 민간 당사자가 사업의 주요 위험과 관리운영책임을 부담함과 동시에 사업의 성과에 따라 이익을 취하는 방식을 뜻한다.

 

많은 PPP는 신규 사회기반시설과 관련이 있다. 영국의 민관협력사업(Private Finance Initiative, PFI)의 예를 보면, 학교와 병원에서 국방 시설에 이르는 새로운 사회기반시설의 자금 조달, 구축 및 관리에 민간 기업을 참여시켰다. 하지만, PPP는 기존 사회기반시설을 개선, 확장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민간 사업자들에게 이전시키기도 한다.

 

포괄적으로 정의되는 PPP는 민간 당사자에게 위임되는 사업의 역할, 사회기반시설의 소유권, 그리고 민간 당사자가 수익을 얻는 방법에 따라 계약 유형을 분류할 수 있다. 각 계약 유형들은 복합적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이루어 지기도 하며, 여러 프로젝트 단계 또는 기능 역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1.       민간 당사자에게 위임되는 사업 역할에 따른 PPP 유형

설계(Design), 건설(Build), 금융조달(Finance), 운영(Operation), 유지 및 보수(Maintenance) , 민간 사업자가 수행하는 사업 역할에 따라 Design-Build-Finance-Operate-Maintain (DBFOM), Design-Build-Finance-Operate (DBFO), Design-Construct-Manage-Finance (DCMF)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2.       사회기반시설의 소유권 및 통제 주체에 따른 계약 유형

PPP의 목적물인 사회기반시설의 소유권 및 통제의 주체에 따라 Build-Operate-Transfer (BOT), Build-Own-Operate-Transfer (BOOT), Build-Transfer-Operate (BTO), Rehabilitate-Operate-Transfer (ROT)로 분류될 수 있다. BOT 프로젝트의 경우 민간 당사자가 정부와의 계약기간에 따라 시설의 건설완료 시점부터 사회기반시설의 소유권을 가지게 되며 시설의 운영, 유지 및 보수를 담당하게 되고 계약 만료 시 소유권은 정부에게 환원된다. BOOT 프로젝트는 종종 BOT의 개념과 동일하게 사용된다. BTO 계약의 경우, 시설의 소유권은 건설이 끝난 시점에 정부로 이전되나 민간 당사자에게는 해당 시설의 운영 및 관리의 권리가 부여된다. 새로운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이 아닌, 기존 시설에 대한 증설, 확장 또는 개선이 이루어지는 ROT의 경우, 민간 당사자는 해당 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부여 받게 되고, 계약의 만료 시 시설 소유권은 정부로 귀속되게 된다.

 

3.       민간 당사자가 수익을 얻는 방법에 따른 구분

민간 당사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1) 정부기관의 지급, 2) 사회기반시설 이용자로부터의 사용료 징수 (Concession), 또는 3) 정부로부터의 지급과 이용자에게 사용료 징수가 혼합된 방식을 통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다. Concession의 정의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나 대게 민간 당사자들은 Concession Agreement를 통해 사회기반시설의 이용자들에게 일정 금액을 징수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는다. 민간 당사자가 고속도로 이용자에게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이 대표적인 Concession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앞서 언급한 BTO, BOT, BOOT 등의 유형 또한 Concession을 수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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