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및 북아프리카의 에이전트 제도 비교 1 > 해외건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GSP Consulting
해외건설 / 조선 / 해양플랜트 - 계약 & 클레임 전문 컨설팅 회사
GSP 컨설팅은 Oil & Gas, 석유화학, 토목, 건축 등을 포함한 해외 건설 분야 및
선박 건조, 해양 플랜트 분야에서 발생한 모든 프로젝트 리스크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외건설

중동 및 북아프리카의 에이전트 제도 비교 1

페이지 정보

작성자 GSP컨설팅 댓글 0건 조회 1,053회 작성일 21-01-18 15:15

본문

해외 국가에서 상품을 유통, 판매하기 위하여 해당 국가에 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지만, 대리인(agent)을 선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리인(agent)은 본인(principal)의 권한을 가지고 제3자와의 계약을 대리하는 사람으로 정의된다. 서방 국가들의 법체계는 대리인과 본인의 계약에 따라 대리인(agent)의 의무(duties)와 권리(rights)를 명시하고 본인(principal)과 제3자와의 관계를 규정하는 반면, 대부분의 아랍 국가들은 상업 대리인(Commercial agent)을 관할하는 특별 법률을 제정하고 있다. 가장 큰 특징으로는 상업대리인법(Commercial Agency Law)1) 해당 국가에서의 상품 판매 및 유통은 현지 국적의 대리인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2) 해당 국가의 현지 대리인에게, 대리인계약에 명시된 조항을 초월하는 법적 보호 장치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물론, 상업대리인법은 국가마다 상이하며, 현지 대리인 법적 보호의 정도에도 차이가 있다. 각기 서로 다른 국가들의 상업대리인 제도를 세가지 범주로 분류해보면, 1) 보호주의, 2) 중도주의, 그리고 3) 자유주의로 분류해 볼 수 있다.  

 

1.    보호주의

보호주의 국가들의 상업대리인법은 현지 대리인들을 보호하는 범위가 크며, UAE, 시리아, 이집트, 그리고 예맨 등이 포함된다. 해당 국가들의 대리인은, 체결한 대리인계약을 관계 기관에 등록할 시, 계약 물품의 독점적 유통, 판매의 지위를 얻게 되며, 아래와 같은 보호를 받게 된다.

   대리인은 지정된 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얻은 본인(Principal)의 수입에 대하여 수수료 청구 가능.

   대리인계약상 계약 해지가 가능하더라도, 상업대리인법상 합법적인 대리인계약 해지 사유 없이 계약 해지 불가.

   대리인계약 기간 중 대리인으로 인한 계약해지사유가 아닌 다른 이유로 계약 해지 시 본인은 대리인에게 피해금액 또는 기대수익에 대한 보상금 지급 의무 부과. 

  본인이 대리인계약의 만료 후 갱신을 거절할 경우, 본인은 대리인에게 갱신 거절의 귀책사유가 있음을 증명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권력남용으로 간주되어 대리인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여야 함.

    대리인법 위반시 대리인은 정부에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 금지를 청구할 수 있음.

  분쟁은 현지 법원 또는 중재위원회에 의해 해결되며, 대리인계약서상의 준거법이 아닌 현지법이 적용됨.

 

2.    중도주의

중도주의 국가들은 현지 대리인을 보호하는 상업대리인법을 제정하고 있지만, 보호주의 국가들의 상업대리인제도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관대한 대리인계약의 해지 및 다른 대리인의 선임 등을 허용한다. 중도주의 국가로는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요르단, 이라크, 리비아, 카타르, 바레인 그리고 오만 등을 꼽을 수 있으며 아래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독점대리인계약은 선택 사항이며 여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음. (카타르는 여전히 대리인에게 독점권을 부여)

   대리인계약의 만료 시, 법적으로 갱신 의무가 없으며 대리인에게 갱신 거절의 귀책사유가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없음.

    현지 대리인들은 대리인법 위반에 따른 해당 물품의 수입금지를 청구할 수 없음.

    대리인계약의 종료 및 해지 시 대리인에 대한 보상이 없거나 제한됨 (있더라도, 수익손실의 추정 또는 징벌적 보상이 아닌, 실제 손실에 대하여만 보상)

    카타르와 오만의 경우, 지정된 대리인을 통하지 않은 본인(Principal) 또는 제3자의 거래를 통해 얻은 수입에 대하여 대리인에게 수수료 지불 의무 없음.

    대리인 계약서에 명시된 준거법 및 관할법원이 존중됨.

 

3.       자유주의

팔레스타인과 알제리 등의 국가는 상기 언급된 형태의 상업대리인법을 제정해 놓지 않고 있다. 따라서, 대리인과 본인 사이에 맺은 대리인계약에 따라 대리인의 권리와 의무가 규정되며, 계약의 효력은 계약기간 동안 유지된다. 또한, 대리인에 대한 보상은 대리인계약 및 일반 계약법에 따라 산정된다.

  

GSP컨설팅 홈페이지의 모든 콘텐츠와 정보에 대한 권리는 GSP컨설팅에 있으며,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본인의 승낙없이 다른 곳에 게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식회사 지에스피컨설팅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310 유니온센터 1206호|TEL. +82-2-6952-7067|FAX. +82-2-6952-7068
Copyright © withgsp.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