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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건조, 해양 플랜트 분야에서 발생한 모든 프로젝트 리스크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계약 및 클레임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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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및 클레임 일반 목록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담당자들 대부분은 하루하루 발생하고 처리하는 업무에 바빠서, variation 상황이 발생하여도 놓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뒤늦게 손실을 깨닫고 variation을 청구하면, 그 때는 늦을 수 밖에 없고 어려운 싸움이 될 수 밖에 없다.  Variation을 청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조건을 준수하는 것이다. 계약조건을 준수하지 못한다면 계약자는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기회가 줄어들 수 밖에 없다. Variation 절차 중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가 time bar 조건이다. Time …
작성자GSP컨설팅 작성일 19-05-16 13:46 조회 3251 더보기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발주처의 가장 큰 무기는 첫번째 대금지급을 하지 않는 것이고, 두번째 보증서를 징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발주처는 계약자에게 보증서를 요구한다. 발주처의 손해에 대해서 우선 변제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보증서는 주로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에서 발급한다. 보증서는 주계약과 독립되어 있다. 발주처가 계약자와의 계약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발주처는 계약자에게 보상을 요구하는 대신, 발주처가 절대적으로 판단하여 서면에 의한 청구를 하면, 보…
작성자GSP컨설팅 작성일 19-04-29 08:57 조회 5113 더보기
영국에서 설립된 society of construction law에서 발행한 delay and disruption protocol에 방해의 정의와 방해 분석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방해(disruption)란 작업효율을 저하시키는 모든 방해 행위를 말한다. 방해 클레임은 생산성 저하와 연관이 있으며, 이를 분석하여 입증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다. Disruption is a disturbance, hinderance or interruption to a Contractor’s normal…
작성자GSP컨설팅 작성일 19-04-18 20:32 조회 2515 더보기
장기간 복잡한 공사를 수행해야 하는 것을 고려할 때, 다양한 사건들이 발생하고 공사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클레임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형태의 클레임의 유형은 아래와 같다.  Changes in Scope / quantities / sequence of works 공사 변경에 따른 클레임  Constructive Change claims 발주처가 change로 인정하지 않으나 변경을 지시함으로써 공사변경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클레임  Acceleratio…
작성자GSP컨설팅 작성일 19-04-13 17:30 조회 2673 더보기
프로젝트 입찰을 하게 될 때, 고려해야 될 사항 중 수행을 단독으로 할 것인지 다른 누군가와 협력하여 수행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한국 EPC업체들 중 상당수는 Engineering 실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해외 엔지니어링회사나 특별한 기술을 보유한 업체(예, Licensor) 조인트벤처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현지사정을 잘 알고 장비나 인력 조달을 위해 현지업체와도 조인트벤처나 컨소시엄을 구성하기도 한다.  리스크를 분산하는 측면과 공사수행에 있어서 경쟁력을 …
작성자GSP컨설팅 작성일 19-04-09 12:31 조회 8066 더보기
계약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조항별 우선순위를 만들어 내는 문구들이 있다. 어떤 조항이나 문장이 우선하는가 또는 제한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당사자의 권리 의무가 달라진다. 우선 순위를 두드러지게 나타내는 단어에는 Notwithstanding / Subject to / provided, however, that / to the extent that 등이 있다.        1. notwithstanding / subject to 우선순위를 정하는 문구는 “notwit…
작성자GSP컨설팅 작성일 19-04-08 21:24 조회 2659 더보기
본래 계약된 사양이나 계약에 명시된 변경 상황이 발생하면 발주처가 발급하여 추가 보상을 받는 것을 Change order라고 한다. 발주처에 따라서는 Change Order 대신 Variation Order라고 하기도 한다. 요즘 건설공사 및 해양플랜트 공사의 대부분은 발주처가 금액, 공기를 통제하기 위해 EPC 형태로 체결하기 때문에, 금액이나 공기는 Change order에 의해서만 변경가능하다고 명시한 계약서들이 많이 있다. 따라서, Change Order 조항은 손익과 공기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계약자가 적절한 보상을 …
작성자GSP컨설팅 작성일 19-04-06 17:59 조회 3871 더보기
클레임이란 계약상대방이 보상을 하게끔 하기 위한 합리적인 이유를 제공하는 행위이다  프로젝트들을 수행하다 보면 클레임이란 말을 자주 하게 되는데, 사람들마다 뜻하는 클레임임은 다를 수 있다. 클레임은 계약당사자 일방이 계약에 따라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여 합당한 보상을 찾는 행위이다. 간단히 말하면, 계약상 존재하는 권리의 주장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클레임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즉 상대방이 클레임을 거절할 경우에 클레임이라고 협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 요즘 건설계약의 트렌드에 따르면, 계약금액 변경, 공…
작성자GSP컨설팅 작성일 19-04-02 15:23 조회 2984 더보기
철학이란 인간이나 세계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탐구하는 학문이다. 나는 철학자는 아니지만 존재하는 것들에는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존재하는 이유를 찾는 것이 철학이다. 계약에도 철학이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 철학은 질문을 던지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예를 들어 물건을 구매하는 구매계약을 체결할 때도, 어떤 용도로 쓰일 물건인가? 어떤 재질로 만들어져야 할 것인가? 언제 필요한가? 어떻게 나에게 인도되어야 할까? 늦으면 어떻게 할까? 다른 곳에서도 구할 수 있는 물건인가? 하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작성자GSP컨설팅 작성일 19-01-02 08:29 조회 1962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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