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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및 클레임 일반

방해원칙 (Prevention Princ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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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SP컨설팅 댓글 0건 조회 3,087회 작성일 19-05-3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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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해원칙(prevention principle)이란 영국 판례에 의해서 오랜기간에 걸쳐 만들어져 온 원칙이다.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의 의무 이행을 방해하였을 경우에 상대방에게 계약적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원칙은 어떤 계약당사자도 자신의 잘못으로부터 이득을 얻을 수 없다는 원칙과 궤를 같이 한다. 판례를 설명하고 해석하는 것은 공사 수행적 측면에서 어렵고 불필요할 수 있으므로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다.

건설 계약에서는 발주자의 계약불이행(도면 출도지연 또는 하자, 승인지연, 발주자 공급품의 인도 지연 등) 뿐만 아니라 계약 상 합리적인 권리 행사(Spec변경, 돌관작업지시, 공사중지 등)도 발주자의 방해행위로 해석할 수 있다. 계약서 상 지연에 대해 다루지 않고 있다면 발주자는 계약자의 공기 준수 의무와 계약완공일(original contractual deadline)을 강제할 수 없고, 계약자는 공사를 time at large로 완공하면 된다. 완공일이 time at large로 조정된다는 것은 계약자가 공사를 합리적인 기간 내(within a reasonable time for completion)에 완공하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합리적인 기간이라고 해석하면 계약자가 원하는 대로 완공일을 조정할 수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간을 결정한다.

Time at large가 되면 지연 L/D를 적용할 정해진 완공일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발주자는 지연 L/D를 주장할 권리를 상실한다. 하지만, 지연 L/D 책임이 사라진다고 해서 계약자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지연에 대한 책임은 사라지지 않는다. 계약자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공사를 완공할 수 없다면 발주자는 계약자에 대하여 여전히 일반손해배상(general damages)을 청구할 수 있다. 법적으로 손해를 주장하는 쪽이 실질적이고 입증가능한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손해배상을 계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발주자의 방해행위가 있을 때 공기연장 조항이 없는 경우나 공기연장 조항이 있더라도 공기연장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공기연장 조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공기연장을 합리적인 기간 내에 부여하지 않은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방해원칙이 적용된다. 대부분의 표준계약서들과 발주자 계약서들에는 공기연장(extension of time) 조항이 포함되어 있고 공기연장의 사유들과 완공일이 연장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어 계약자들이 방해원칙을 주장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어렵다. 공기연장 조항에 명시된 절차에 의해서 공기연장기간이 확정되어 새롭게 계약완공일이 정해진다면 그것을 기준으로 지연 L/D가 부과되는 것이다.

방해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일견 계약자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어 보이지만, 지연에 대한 양당사자의 기여분을 고려한 reasonable time이 어느 정도인지와 일반손해배상 산정으로 손해배상액이 지연L/D보다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계약자에게도 불리할 수 있다. 따라서, 계약완공일을 명시하고, 지연 L/D를 유지하며, 공기 연장 절차를 계약서에 명확히 기술하고 공사 기간 중 방해행위에 대하여 계약서에 따라 계약완공일 전 공기 연장 기간의 조정 등을 통해서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발주자의 방해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공사 지연의 책임을 계약자에게 묻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게 일어난다. 이럴 경우 계약자는 이에 이론적 논리구성을 하여 지연 L/D 조항은 효력을 상실했고 계약자는 합리적 기간 내에 공사를 완공했다는 주장을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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