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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계약서는 왜 장황하게 작성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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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SP컨설팅 댓글 0건 조회 2,693회 작성일 19-06-1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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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계약서에 비해 영문계약서가 훨씬 더 많은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단편적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임대차 계약서는 1, 2장에 불과하나 미국의 임대차 계약서는 수십페이지에 달한다. 본인의 유학시절에도 1년 계약 월세인데도 불구하고 수십장의 임대차계약서를 받고, 제대로 읽어보지도 못한 채 서명했던 기억이 난다.

그렇다면 영문 계약서가 자세하게 많은 것을 기술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첫번째로 문화의 차이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좋은 게 좋은 것이고, 말하지 않아도 아는 초코파이와 같은 인지상정의 문화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서구에서는 서양철학에서 엿볼 수 있듯이 개인적이고 주체적인 문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두번째로는 성문법(civil law) 체계인 우리나라의 경우는 법제화 되어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적 자치의 범위가 작은 반면에, 판례법(common law) 체계의 영미법의 경우는 사적 자치의 범위가 넓어서 계약서에서 규율해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제거래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국가법의 개입이 적고 대부분 영어로 작성되기 때문에, 영미법의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자세하게 적는 경향이 있다. 현업에서 영문계약서를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 아마도 우리나라가 영어권 국가도 아니고, 양도 방대하기 때문에 아닐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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