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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및 클레임 일반

Liquidated damages의 정의와 사용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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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SP컨설팅 댓글 0건 조회 7,036회 작성일 19-07-01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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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모든 건설계약에서는 계약완공일과 성능보장을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여러가지 의무와 책임들를 부여하고 있다. 계약을 불이행할 경우 일반 손해(general damages)를 산정하여 배상한다. 계약적 일반 손해 금액은 과실이 없는 당사자가 계약불이행이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손해를 계산한다. 물론 그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해 자신이 손해를 입었다는 것을 증거를 제기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건설계약이나 엔지니어링 계약에서는 사업이 복잡하기 때문에 일반 손해 금액을 입증하는 것 또한 상당히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Liquidated Damages. 계약완공일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약속된 성능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liquidated damages 규정하고 있다.

 

Liquidated damages는 무엇인가?

 

Black’s Law dictionary에는 liquidated damages는 아래와 같이 정의되어 있다.

 

상대방이 계약불이행을 할 경우 일방당사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산하여 계약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금액 (An amount contractually stipulated as a reasonable estimation of actual damages to be recovered by one party if the other party breaches)

 

Liquidated damages를 간단히 이야기하면, 계약시점에 사전 결정된 손해금액(pre-determined damages)이다. 사인 간의 거래에서 벌금(penalty)을 규정하는 것은 영미법 상 허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LD는 순수하게 손해배상 금액을 합리적으로 예측한 것이다.

 

LD가 사용되는 이유

 

LD가 사용되는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확실성(certainty)과 편의성(convenience)

LD 조항의 가장 큰 목적은 특정 계약불이행에 대하여 계약자의 책임을 정함으로써, 그 계약불이행의 결과에 대해 양당사자에게 확실성을 주기 위해서이다.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일반 손해 금액은 복잡하고 예측불가하기 때문에, 양당사자에게 모두 불확실한 리스크가 될 수 있다. 또한, 발주자 입장에서는 편리한 부분이 있다. 일반적으로 계약완공 시점에 잔금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잔금에서 감액하고 지급하기도 하고, Performance bond를 지급청구하여 회수할 수도 있다.


2. 계약자의 책임의 제한 (Limitation of Contractor’s Liability)

주로 LD가 보통 계약자의 계약불이행이 있을 경우 발주자가 계약자에게 받는 손해배상 방식이기 때문에 발주자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생각되지만, 발주자가 계약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금액이 예상보다 훨씬 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초과 금액에 대한 계약자 책임을 면제하는 효과도 있다.


3. 시간과 비용의 절약 (time and costs saving)

일반 손해의 계산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입증하기 위한 노력이 많이 들기 때문에 비용 또한 많이 소요된다. LD는 미리 확정되어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러한 손해를 입증하는 시간 및 비용이 들지 않는다. 만약 LD가 없다면, 공기연장(EOT) 클레임과 그에 따른 계약완공일의 조정, 그리고 조정된 계약완공일에 대한 일반 손해 금액을 입증해야 되는 아주 복잡한 단계로 해결될 것이다 


4. 손해 감소 노력일 필요 없음 (No need to mitigate loss)

일반적으로 계약불이행으로 인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 과실이 없는 당사자도 손해를 줄일려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하지만, LD는 금액을 산정할 때 손해를 줄일려는 노력을 취하는 것까지 고려하여 금액이 결정된 것이라고 해석되기 때문에, 발주자가 손해를 줄이든지 줄이지 않든지 고스란히 LD금액을 가질 수 있다.


5. 계약불이행의 억지 효과 (deterrent to breach of contract)

계약자 입장에서는 공사가 늦어져서 지급을 해야 되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LD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공사를 보증성능을 준수하여 계약완공일에 맞춰 공사를 끝내려는 노력을 하기 때문에 계약불이행을 최소화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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