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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및 클레임 일반

계약의 구속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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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SP컨설팅 댓글 0건 조회 3,196회 작성일 19-07-21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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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구속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 아래 5가지이다.  

  1. 청약 (offer)

  2. 승낙 (acceptance)

  3. 약인, 대가 (consideration)

  4. 법적관계를 창출하려는 의사 (intention to create legal relations)

  5. 계약조건의 확실성 (certainty of terms)

 

그 외의 계약을 구속력 있게 만드는 것들에는 선결조건(condition precedent), 계약체결능력(legal capacity), 불법적(illegal)이거나 공공질서에 반하지 않을 것(contrary to public policy)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하는데 이런 이슈들은 별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놀랍게도 이런 이슈들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난다. 특히,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전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이라든지 Letter of Intent에서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게 된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MOULOI를 구속력 있는 계약이 아니라고 하면서 계약을 해지하면 책임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해지하자라는 말을 빈번하게 들었다. 그럴 때마다 MOULOI라고 자동적으로 구속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는 말을 항상 하였다. 결국 내용을 살펴보아야 되고 상기에 언급한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없는지가 구속성을 판단하는데 기준이 된다 

 

몇가지 사례는 아래와 같다.  

  1. 입찰을 들어가는데 있어서 JV파트너와 입찰에 들어갈 때 상호배타적 관계(exclusive relationship)를 형성하는 약속을 하고, 한 당사자가 MOU를 취소하고 다른 파트너를 구해서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경쟁금지 조항을 두는 MOU를 빈번하게 체결한다. 양 당사자는 상호배타적인 관계로 상대방을 구속하려는 교환가치가 있고 구속력을 가질 의사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만약 합당한 사유 없이 취소를 할 경우, 계약체결상의 과실(agreement to agree 불이행)로 일정한 손해배상을 부담할 수 있을 것이다.  

  2. 공사를 수행할 때, Long lead item(납기가 오래걸리는 자재)의 경우에 정확한 EPC 단계에서 정확한도면이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LOI를 발급하고 제작에 착수하도록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EPC 단계에서 계약상 문제가 발생하여 LOI가 취소하고, 없었던 일로 하고자 할 때, 손해배상 의무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이 경우 가격, 납기, 명세(specification) 등 중요 계약조건을 LOI로 합의하였고, 계약자가 일단 제작을 시작하라고 지시하였으며 그걸 믿고 vendor는 제작에 착수하였다면 계약은 성립되었고, LOI를 취소함으로써 계약자는 vendor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

  3. 입찰을 할 때 입찰절차를 보면, 입찰제안서Invitation To Bid, Invitation To Tender)는 청약을 위한 초청(invitation to offer)이 된다. 그에 따라 계약자(Contractor)들은 제안서(offer)를 제출한다. 그 사이 commercial meeting, technical meeting을 통해서 계약조건들을 확정하고, 발주자(owner)는 우선협상대상자(preferred bidder)를 정한 후 어워드(acceptance)를 계약자에게 발급한다. 그 후 계약 협상 결과물들을 최종 반영해서 최종 계약서에 서명을 한다. 계약을 서명하기 전에 어떤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었다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다. 법적으로 볼 경우 청약과 승낙이 있었고, 당사자 간에 의사의 합치도 있고, 법적관계를 형성하려는 의사도 있었다. 물론 가격과 납기 등 주요 조건에 대한 합의도 있기 때문에 최종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더라도 구속력 있는 계약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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