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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및 클레임 일반

계약서에 공기연장(EOT) 조항을 명시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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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SP컨설팅 댓글 0건 조회 4,640회 작성일 19-07-28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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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연장은 계약자의 공기준수 의무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측면에서 공기연장 조항을 두는 것은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계약자에게 공기연장 권한을 부여하는 목적도 있지만 발주자의 이익을 보장하려는 목적이 있다. 공기연장 절차는 발주자의 잘못에 따른 방해원칙(prevention principle)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게 되어 발주자의 부담을 덜어준다.

 

계약서에서 계약자가 공기연장의 권한이 있는 경우에 계약완공일은 조정이 되고 그에 따라 새로운 계약완공일이 결정되었을 경우 계약자는 새로운 계약완공일을 준수하여야 한다. 만약 새로운 계약완공일을 준수하지 못하면 계약자는 발주자에게 여전히 지연 LD의 책임을 진다. 다른 말로 하면, 방해원칙이 적용되면 LD가 없어지고 LD조항이 없어질 경우에 발주자는 reasonable time 내에 완공하지 못하였다는 것과 그에 따른 손해액은 얼마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되기 때문에 더욱 발주자가 구제받는 것이 더욱 불리해진다.

 

Change order나 공기연장의 경우에 Notice 등 절차준수를 엄격히 적용하여 선결조건(condition precedent)로 규정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계약자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면, 발주자의 과실로 인한 공기연장의 경우 계약자는 의도적으로 그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나중에 방해원칙을 주장하며, 합리적 기간 내로 공기가 연장되는 것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약자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방해원칙을 주장하는 것으로부터 발주자를 구제해주는 것이 합리적인 결론이기 때문이다. , 절차 요건의 준수가 공기연장의 선결조건이 되려면 계약자의 절차준수 실패가 공기연장을 주장할 수 없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 되어야 한다.

 

일례로, 국내 EPC 업체가 하도급(Subcontractor)에서 하도급업자(Subcontractor)에게 권한을 주지않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여 공기연장 권한이나 절차를 부여하고 있지 않은 계약을 작성하였다. 공사 중 EPC업체의 잘못으로 하도급업자의 공기연장을 주장하였으나 EPC업체는 계약조항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서 공기연장을 거절하였고, 결국 중재까지 진행하였다가 방해 원칙이 적용되어 LD가 면제되고 공사도 지연되는 결과를 본 적이 있다.  

 

따라서 절차요건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계약자 뿐만 아니라 발주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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