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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및 클레임 일반

pay when paid, pay if p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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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SP컨설팅 댓글 0건 조회 1,926회 작성일 21-02-2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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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y when paid’‘Pay if Paid’는 건설계약에서 대금 지불 조항으로 종종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공사대금의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지불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공사 입장에서는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지급을 받아야 하도급업체에게 대금을 지불할 수 있기에 해당 조항은 발주자로부터 대금의 선지불을 조건부로 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대금 지불 조항은 건설 프로젝트에서 재정 리스크를 누가 감당하는지를 결정한다.

 

두 조항은 모두 시공사가 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하도급업체에게도 대금 지급이 되지 않는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두 조항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Pay when paid’는 단순히 하도급업체에게 대금 지급이 유예되는 것을 뜻하며 대금 지급의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반면에 ‘Pay if paid’의 경우, 발주자가 시공사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하도급업체 대금지급의 선결조건으로, 시공사가 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시공사는 하도급업체에게도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사라진다.

 

재정 리스크를 어느 당사자가 감당하는지를 기준으로 살펴보자. ‘Pay when paid’조항에서 시공사는 발주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재정 리스크를 감당한다. 시공사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시공사는 하도급업체에게 지고 있는 대금 지급 의무를 유예시킬 수 있으나 결국 하도급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지급 유예는 무한정 지속될 수 없다. 영미권의 법원은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이 계약에 명시되어 있더라도, ‘합리적인 기간’(‘Reasonable amount of time’) 동안만 유예를 허락하고 있다. 따라서, 합리적인 기간이 경과할 경우 시공사는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더라도 하도급업체에게 공사 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대금지급을 거부할 경우, 계약 위반이 된다. 반면에, ‘Pay if paid’조항의 경우 재정 리스크는 하도급업체가 지게 된다. 만약 발주자가 시공사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시공사에게도 하도급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하도급업체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Pay if paid’ 조항의 경우, 미국의 10여개 주에서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또한, 여타 국가들도 ‘Pay if paid’ 조항을 불공정하다고 판단하여 금지하고 있다. 일부 국가들은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Pay when paid’‘’Pay if paid’ 조항의 효력을 모두 무력화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UAE의 경우, 1)시공사의 잘못으로 발주자로부터 대금 지급을 받지 못하여 하도급업체에게 대금이 지급되지 않음, 2) 프로젝트가 완료되어 발주자에게 전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정당한 이유가 없음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Pay when paid’‘’Pay if paid’ 같은 대금 지급 조항은 효력을 상실한다. 따서, 건설계약을 작성함에 있어 ‘Pay when paid’‘’Pay if paid’ 조항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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