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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및 클레임 일반

Contra proferen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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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SP컨설팅 댓글 0건 조회 1,968회 작성일 21-03-1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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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조항의 해석이 모호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몇가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 중 Contra proferentem 원칙은 작성자에게 반하는 방향으로 해석됨(interpretation against the draftsman)’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다르게 표현하면 이것은 계약상 의미에 모호함이 있을 경우, 해당 계약을 작성한 당사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록 그 의미는 분명하게 전달되는 듯하지만 법원은 Contra proferentem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우 소극적이고,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 불균등한 교섭력(Unequal Bargaining power) 등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들이 동등한 위치에서 교섭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원은 사용된 단어, 상업적 의미, 작성된 문맥과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계약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을 존중하여 계약을 해석하고 특별히 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이런 분쟁조차 피하기 위해서, 계약서 초안을 만들 때, Contract properfentem이 적용되지 않도록 해당 계약서는 양 당사자가 참여해서 작성했다는 조항을 추가하기도 한다.

 

Persimmon Homes Ltd & others v Ove Arup & Partners & another [2017], EWCA Civ 373에서의 경우, 영국 법원은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서의 책임 배제 조항 (“Liability for any claim in relation to asbestos is excluded”)을 명확하고 절대적인 것으로 해석하며 “liability for any claim in relation to asbestos (unless incurred in negligence) is excluded”로 해석될 여지는 없다고 하였다. 결국, 계약서에 명시된 용어들은 그 계약서를 읽는 사람이 추론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의미를 부여해야 하며, Contra proferentem 법칙의 사용은 제한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Contra proferentem 원칙은 어떠한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으며, 불균등한 교섭력의 상황은 언제인가? 사용된 단어, 상업적 의미, 작성된 문맥과 사실관계만으로 계약의 해석이 모호하여야 할 것이다. 불균등한 교섭력의 상황은 명확하게 법적으로 정의되지는 않았지만 Macaulay v Schroeder Music Publishing Co Ltd [1974] 1 WLR 1308의 경우, 계약 당사자가 상품을 취득하거나 서비스를 공급받는데 있어 “Take it or leave it’의 위치에 있을 경우를 단적인 예로 들고 있으며, Saint Gobain Building Distribution Ltd v Hillmead Joinery (Swindon) Ltd [2015] All ER (D) 226, 15 May 2015의 경우, 계약 당사자들 사이의 매출액이 약 60배 차이가 나며, 상대적으로 영세한 당사자가 계약 협상의 여지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를 그 예로 하고 있다.

 

한 예로, 보험의 경우, 표면적으로 보험을 제공하는 측과 보험을 가입하는 당사자 사이의 불균등한 교섭력에 차이가 있으며, contra proferentem 법칙이 기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Pratt v Aigaion Insurance [2008] EWCA 1314에서 청구인은 선주로서, 선박이 정박하고 있는 동안 화재가 발생하여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청구하였다. 보험회사는 보험증서의 ‘owner and/or owner’s experienced skipper on board and in charge at all times and one experienced crew member.’에 기대어 정박 중 선주 또는 선장과 숙련된 승무원이 부재하였으므로 warranty가 위반되었기에 보험료 지급을 거부하였다. 법원은, 해당 warranty에서 선주 또는 선장과 숙련된 승무원이 선박에 상주할 것을 요구하는 것의 주 목적은 선박이 항해 중에 만날 수 있는 위험요소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며 Contra proferentem 법칙을 적용하였다. 또한, 선주 또는 선장 및 숙련된 승무원이 부재할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시 상주하여야 한다는 문구는, 문자적 의미로 논리적이지 못하고 양 당사자가 의미한 바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경우, 법원은 항시(at all times)”라는 용어의 적용 범위가 해석상 모호하기 때문에 Contra proferentem 원칙을 적용하여 보험회사에 반하게 해석되어야 하고, 만약 보험사에서 선박이 항해 뿐만 아니라 정박중에도 선주 또는 선장과 승무원이 상주하기를 원하였을 경우, 해당 부분을 명확히 명시하여야 했다고 하였다. 결국, 해당 warranty의 목적은 선박이 항해하면서 마주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대처하기 위한 목적으로 삽입되었기 때문에 청구인은 warranty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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