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lful misconduct, Gross negligence, Deliberate Default, Abandonment > 계약 및 클레임 일반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GSP Consulting
해외건설 / 조선 / 해양플랜트 - 계약 & 클레임 전문 컨설팅 회사
GSP 컨설팅은 Oil & Gas, 석유화학, 토목, 건축 등을 포함한 해외 건설 분야 및
선박 건조, 해양 플랜트 분야에서 발생한 모든 프로젝트 리스크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계약 및 클레임 일반

Wilful misconduct, Gross negligence, Deliberate Default, Abandonment

페이지 정보

작성자 GSP컨설팅 댓글 0건 조회 4,124회 작성일 21-05-07 15:01

본문

I.         Wilful MisconductGross Negligence

 

‘Wilful misconduct(고의적 악행)’‘Gross negligence(중과실)’는 건설계약서에서 종종 사용되는 용어들이다. ‘Wilful misconduct’‘Gross negligence’는 계약에 따른 법적 책임이 아닌 불법행위(Tort)에 따른 법적 책임의 청구 근거로서 법적 책임을 제한하는 조항(Limited liability clause 또는 Liability cap clause)에서 책임 제한 조항의 예외로 종종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법적 책임을 제한하는 조항(Limited liability clause)에서 ‘Except for wilful misconduct or gross negligence, neither Party shall be liable to the other in contract, tort (including negligence), warranty, strict liability or any other legal theory for any indirect, consequential, incidental, punitive or exemplary damages or loss of profit, production or any contract.’와 같이 사용되며, 손해배상 청구 상한액을 제한하는 조항에서도 ‘Wilful misconduct’‘Gross negligence’는 예외 대상이 된다. 따라서, 영미법상 ‘Wilful misconduct’‘Gross negligence’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1.      Wilful Misconduct(고의적 악행)>

(1)   Wilful misconduct는 당사자의 행위가 위무를 위반함을 인지하고 있거나 위반을 의도, 또는 의무 위반 여부에 상관없이 행하는 무모한 행위(reckless)를 말한다. (De Beers UK Ltd v Atos Origin IT Services Ltd)

(2)   뉴욕법에서는 Wilful misconduct는 자신의 행위가 상대방에게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인지하면서도 의도적으로 행동할 때 발생한다고 하고 있다.

(3)   따라서, Wilful misconduct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잘못된 행동을 하려는 의도가 있음,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지만 개의치 않음, 또는 감수하여서는 안 되는 위험을 무모하게 감수하였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한다.

(4)   결국, Wilful misconduct는 상기 언급한 Gross negligence보다 심각한 행위로 간주된다.

 

2.      Gross Negligence(중과실)

(1)   Gross Negligence는 단순 과실(Negligence)를 구성하는 failure of proper skill and/or care의 수준을 뛰어넘는 과실을 표현하기 위한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Camerata Property Inc v Credit Suisse Securities (Europe) Ltd). 따라서, Gross negligence의 개념은 의무 이행에 수반된 위험을 실제로 인식하여 수행한 행위 및 명백한 위험을 개의치 않거나 무시한 행위를 포함한다.

(2)   뉴욕법에 따르면, 어떠한 행위가 Gross negligence의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는 무모한 수준으로 상대방의 권리를 개의치 않아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그러한 행위는 상대방의 권리와 안전을 완전히 무시하는 정도로 부주의한 행동, 또는 약간의 배려조차 사용하지 않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결국, Gross negligence의 기준은 당사자가 합리적인 수준의 행동에서 얼마나 심각하게 이탈된 행동을 보였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II.        Deliberate defaultabandonment

 

그렇다면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deliberate default(고의적 계약 위반)이나 abandonment(포기)Gross negligence 또는 Wilful misconduct의 기준에 부합할까? Deliberate defaultabandonment와 같은 경우, 법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나, 반대의 경우도 존재한다. 용어의 의미상 Deliberate defaultabandonment는 행위자의 자의에 의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의도가 내재되어 있고 상대방에게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법적 책임 배제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deliberate defaultabandonment의 의미 및 적용여부는 판례들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추론할 수 있다.

 

1.      Deliberate default

Deliberate default은 고의로 계약을 위반한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불법행위(Tort)에서의 행위와는 다른 개념으로, 계약의 의무를 위반한 당사자가 본인의 행위가 계약을 위반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무모한 행위를 포함하는 Wilful misconduct보다는 좁은 의미로 해석된다. (De Beers UK Ltd v Atos Origin IT Services Ltd)

 

2.      Abandonment

Abandonment는 계약의 근본적인 위반행위로 작업의 완전한 중단 및 미래에도 계약에 따른 업무를 지속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포함한다. 따라서, Abandonment의 경우, 1) 계약의 양 당사자가 합의하에 계약의 효력이 정지됨을 협의함, 또는 2) 일방 당사자가 법적인 구실 또는 근거가 없이 계약에 따른 이행에 실패함으로 포기함을 뜻한다.

 

III. Deliberate defaultabandonmentGross negligenceWilful misconduct에 해당하는지 여부

 

한 판례에서 법원은, Deliberate defaultAbandonment에 따른 계약위반을 Gross negligenceWilful misconduct에 따른 청구 근거로 삼고자 하는 경우,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의도적(deliberate)으로 계약위반이나 포기의 행위를 하였다고 할지라도, 불법행위(tort)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 근거는 Wilful의 기원에 있다. 법원에 따르면 WilfulIntentional와 법적인 동의어가 아니며, 동시에 계약법이 아닌 불법행위법에 사용되는 용어라고 하였다. 결국, 의도적으로(Intentionally) 계약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불법행위에 따른 Wilful 행위가 될 수 없으며, Wilful 행위가 있기 위해서는 단순한 계약 위반을 넘어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히기 위한 의도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Metropolitan Life v. Noble 192 A.D.2d 83 (N.Y. App. Div. 1993))

 

만약,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부터 계약을 위반하거나 포기할 의도로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Wilful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까? 영미법에서는 당사자가 다른 계약 당사자와의 계약을 위반하고자 하는 음모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의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하고 있다. , 당사자가 상대방과의 계약을 애초에 위반하고자 하는 의도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계약 위반에 따른 청구 근거는 계약이 된다. 만약, 체결한 계약이 상대방을 속이고 이득을 취하기 위한 목적의 일부분으로 사용되었을 경우, 계약위반과 더불어 사기죄에 기대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Metropolitan Life v. Noble 192 A.D.2d 83 (N.Y. App. Div. 1993))

 

행위의 심각성에 비례하여 비교하여 볼 경우, Deliberate default = Abandonment < Gross negligence < Wilful misconduct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GSP컨설팅 홈페이지의 모든 콘텐츠와 정보에 대한 권리는 GSP컨설팅에 있으며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본인의 승낙없이 다른 곳에 게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식회사 지에스피컨설팅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310 유니온센터 1206호|TEL. +82-2-6952-7067|FAX. +82-2-6952-7068
Copyright © withgsp.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