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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및 클레임 일반

Commercial Impractic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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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SP컨설팅 댓글 0건 조회 2,058회 작성일 21-11-2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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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이 증가하고 있는 세계 경제시대에는 계약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요인이 많이 있다이 글에서는 예기치 못한 상황이 합의된 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때 당사자가 계약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법적 원칙에 대해 논의하겠다.

 

계약이행의 면제 또는 계약조건을 수정할 수 있는 commercial impracticability”이라는 법적 방어수단이 있다. Impracticability”는 한국말로 “이행곤란” 이라고 말할 수 있다. Impossibility(또는 Force Majeure) “이행불능” 이라고 말하는데이와는 다른 의미로, Impracticability”는 물리적으로는 이행 가능하지만실질적 측면에서 이행할 수 없음을 뜻한다그렇기 때문에법원에서 인정받기는 쉽지 않은 경우이지만협상을 통해서는 주장할 수 있는 수단이 충분히 될 수 있다.

 

현재 원자재 가격의 폭등으로 심각한 경제문제를 경험하고 있다한가지의 예를 들자면 2020 8 1일에 stainless-steel 가격은 약 1,835 유로/톤 이였다그러나 2021 10 30일에 같은 자료를 보면같은 재료의 비용이 3,925 유로/톤으로 증가했다이것은 COVID-19 대유행의 시작 이후 214% 나 증가한 것이다이런 가격 인상 문제는 stainless-steel 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더군다나 글로벌 공급망 위기로 해상운송원가가 3배 가까이 증가를 해버렸고 이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고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COVID-19으로 인해 이런 hyper-inflation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기업들은 계속해서 이미 성사된 계약 조건을 바꾸는 데에는 어려움을 격을 것이라고 전망한다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들이 추가적인 보호를 받는 것이 맞겠지만 상황의 변화(change of circumstances)을 대하는 방법과 그것으로 통해 계약 개정을 바꿀 수 있는 지에 관해서는 각 국가들이 보는 시각은 다르다.

 

1.  국제표준 (United Nations)

 

Commercial impracticability를 인정할 수 있게 유엔 (UN)국제표준으로 국제상품판매계약 (CISG), 35479조를 표준으로 정하고 두 가지의 요소를 정해 놓았다유엔은 commercial impracticability을 주장할 수 있도록 명시해 두었고 “통제 밖에 있는 방해(impediment beyond his control)”와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not reasonably be expected)”라는 기준을 두었다.

 

2.  독일

 

국제 표준에도 불구하고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은 unexpected circumstances”을 인정하지 않았다그러나 독일 법원은 제1차 세계대전으로 hyper-inflation이 발생하자 이 문제를 완화시킬 방법을 찾고 있었다특히 베르사유 조약 이후압도적인 부채는 독일의 경제를 붕괴했기 때문이다그리고 hyper-inflation으로 인해 계약조건을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없게 되자 계약이라는 것이 무의미해지기 시작했다이런 이유 때문에 독일 법원은 독일 민법 275조와 제313조를 만들면서 change of circumstances”을 인정하게 되었다독일은 commercial impracticability를 인정함으로써 change of circumstances 라는 법적 원칙을 인정해주는 나라들 중에 가장 관대하게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독일과 달리 영국과 프랑스는 이런 hyper-inflation을 경험하지 않아 unexpected circumstances”을 법정에서 사용하는 것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3.  일본

 

일본은 독일과 같이 commercial impracticability”을 인정하고 있다하지만 일본은 계약법을 세부사항까지 과도하게 규정하지 않기를 원함으로 일본 법원의 판례를 통해 인정받고 있다.

 

4.  미국

 

미국에서는 commercial impracticability의 실용성을 높이기 위해 UCC 2조를 작성할 때 위원회는 1943년에UCC 2-615를 추가하였다또한 1981년 미국법연구소가 Restatement of Contracts를 갱신할 때 UCC 2-615(1)를 본받아 Section 261 of the Restatement (Second) of Contracts (the Restatement)를 만들었다. UCC 2-615의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예기치 않은 사건이 발생하여야 하고그 문제로 인해 계약이행이 어렵거나 불가능해야 하며당사자들은 그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없었어야 한다현제 Uniform Commercial Code commercial impracticability를 인정하고 있지만법령이 모호하게 작성돼 있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며법원은 대체로 계약상 합의 이행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Louisiana Power & Light Co. V. Allegheny Ludlum Industries (1981) 와 같은 유명한 판례에서는 commercial impracticability를 인정하지 않고 법원은 계약이행의 손실이 “심각하고 불합리하지 않았을 것” 이라고 판결했다.

 

5.  한국

 

독일과 일본법을 닮은 한국은 change of circumstances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더욱이 법원은 계약 변경 또는 무효로 판결 내리는 것을 꺼려하고 있다. Commercial impracticability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한국법은 미국이나 프랑스에 더 가깝다고 보고 있다다만 계약조건이 계약당사자 중 어느 한쪽에게 불공정할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제225항 같은 법률은 관공사뿐만 아니라 민간건설공사에도 해당되는 법률이 적용되고 있다.

 

6.  중동 (이집트)

 

중동에서는 commercial impracticability를 허용하는 나라들도 있다이집트 같은 나라가 그 중에 하나인데 이집트 민법에 왜 이런 법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법 이론이 있다이슬람 민법에서 샤리아 (Sharia)는 종교 체계로서 “동기와 열망선한 양심선의로 개인의 양심”에 중점을 두고 있다또한신의는 “이러한 사건들은 그들의 거래의 일부가 아니었기 때문에예견하지 못한 사건들이 발생할 때 의무자가 그의 의무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다이슬람 율법의 철학은 “개인적 기대의 교리에 중점을 둔다” 라고 명시 되어있기 때문이다구체적으로 이집트 민법 147조는 “일반 속성의 예외적이거나 예상할 수 없는 사건의 결과로써 계약적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지 않지만 과도한 손실로 인해 채무자를 위협하는 방식으로 계약적 의무 이행이 매우 부담이 될 경우판사는 상황에 따라서 양당사자의 이익을 고려한 후 합리적인 한계까지 초과된 의무를 경감시키고 있다” 라고 명시 되어있다당사자가 계약 조건을 이행하기에 지나치게 부담이 크고견디기 힘들며비용이 많이 들때에는 민법 147조를 통해 계약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법원에서는 commercial impracticability을 인정해주면 계약법의 기초를 무너트린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판결에 적용할 때 매우 신중하게 사용하고 있고그렇기 때문에 인정받기 어려운 원칙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공평한 계약으로 통해 심각한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될 경우 해당국가의 법률을 조사하여 commercial impracticability를 규정한 법률을 이용해 재협상을 유도할 수 있다계약원가의 급변으로 인한 손실을 commercial impracticability을 주장해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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