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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해양

선박건조계약과 해양플랜트 계약의 주요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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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SP컨설팅 댓글 0건 조회 2,855회 작성일 19-04-0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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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선박건조계약과 해양플랜트의 주요차이는 목적물이 물건인지 아니면 건축물인지에 따라 발생하는 차이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선박건조계약을 영어로 하면 Shipbuilding Contract이며, 선박건조는 Ship + Building의 복합명사이다. 일반적으로 학창시절에 복합명사는 앞의 명사는 뒤의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한다고 배워서 선박건조도 물건이 아닌 선박을 건설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된다. 하지만, 선박건조계약서 내용을 살펴 보면, 선박은 물건이지 건축물이 아니다. 물론,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건축물과 같은 성격을 상당히 가지고 있지만, 엄연히 선박은 물건이다.

2. 소유권의 이전

선박은 조선소, 즉 계약자의 땅에서 건조하고 완성 후 인도하게 되는데 반해, 건축물은 사업자의 땅이나 사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땅에서 건설하게 된다. 이에 따라서, 제일 처음 나타나는 차이점이 소유권의 이전 시기이다. 선박은 인도시점에 소유권이 이전하게 되는 반면에 건축물은 수시로(from time to time) 소유권이 이전된다. 건축물이 수시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이유는 땅에 무엇인가 건설하기 시작하면 이제 회수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해양플랜트의 경우에는 특이하게 상당히 많은 부분을 계약자의 땅에서 건조하긴 하지만, 개념상 건축물이기 때문에 건설계약의 형태 및 조건들을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다.

3은행보증서

선박건조나 건설은 장기간의 시간과 비용이 지속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선주나 건축물의 사업주는 기성을 완성 전에 상당부분 지급하게 된다. 건축물은 공사 기간 중 완성한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을 받기 때문에 공사의 진행 수준에 따라서 기성을 지급하는 보상의 의미이지만, 선주는 인도 전 소유권을 받지 않은 채 선박대금을 지급해야 되는 외상의 의미이다. 따라서, 선주는 미리 낸 금액을 담보하는 선수금환급보증서를 조선소로부터 받게 된다. 건설계약에도 이와 유사한 개념인 미리 낸 선수금을 담보하는 선수금보증서(advance payment bond)가 있다. 건설계약에서는 공사한만큼 기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 받았기에, advance payment를 제외하고는 선수금이 존재하고 있지 않다. 다만, 계약자의 의무의 불이행 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이행보증서(performance bond), 하자보증서(warranty bond)가 있다. 경험상 일반적으로 이행보증서의 보증금액은 계약금액의 10~20%이고, 하자보증서의 보증금액은 5~10%이다.

재밌는 부분은 조선계약의 선수금환급보증서는 중재 개시되면 지급이 정지되고, 중재판결 후 행사 가능한 조건이 붙어 있으나, 건설계약에서 발급되는 보증서는 대부분 어떠한 조건도 붙어 있지 않다. 아마도, 선주들이 대부분 책임제한을 위해서 SPC를 설립했기 때문에, 선수금을 무조건적으로 돌려준다면, 나중에 조선소가 중재나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돌려받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그러한 제한을 걸어둔 것이 아닐까 추정한다.

4. 책임한도

선박건조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선주는 인도를 거절하고 자금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조선소는 무제한 책임을 지게 된다. 반면에, 건설계약의 경우에는 목적물의 형태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계약자가 계약불이행 시 책임을 제한하려는 책임한도 조항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건설계약에서도 PF(Project Finance)형태의 프로젝트들이 많아지면서, 자금을 대출하여 주는 은행들의 요구로 프로젝트가 계약조건에 맞지 않다면 인수를 거절할 수 있는 인수거절권 및 계약자에게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책임를 요구하면서 책임한도조항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왕왕 있다.


<< 주요 차이>>

Shipbuilding

Offshore Facility

Payment

Instalments

          Signature of contract

          Steel Cutting

          Keel Laying

          Launching

          Delivery

          Advance

          Progress

          Milestone

Transfer of Title

At the delivery (Conditional)

From time to time (Unconditional)

Bank Guarantee

Refund Guarantee

Advance Payment Bond

Performance Bond

Warranty Bond

Characteristic of Bank Guarantee

Conditional

Unconditional

Liability Cap

Unlimited

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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