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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해양

해양플랜트 EPC 계약 독소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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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SP컨설팅 댓글 0건 조회 1,916회 작성일 19-04-0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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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플랜트가 개발되기 오래 전부터 육상플랜트가 먼저 개발되었고, 육상플랜트 계약서를 기반으로 해양플랜트의 계약시 사용하였기 때문에 해양 플랜트나 육상플랜트의 계약 내용은 거의 유사하다.

육상플랜트와 해양플랜트를 간단히 비교해 보면, 육상플랜트는 대부분 비어 있는 땅에 토목공사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의 설비를 임대하고, 건설인력을 외부로부터 조달하여 공사를 진행한다. 프로젝트 별로 현장이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간 간섭이 적다. 또한, 기초공사부터 현장에 직접 설치, 시공하여 완성하는 프로젝트이다. 반면에 해양 플랜트는 도크 등 대규모 전문설비가 필요하고 생산 인력을 직영이나 사내하청 형태로 고용하고, 대규모 설비를 이용하여 다수의 프로젝트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건조된다. 따라서 하나의 프로젝트가 어떤 사유로 일정이 늦어진다면 다른 프로젝트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프로젝트간 간섭이 심하다. 또한, 조선소 내에서 대형 모듈이나 블록을 제작하여 탑재한 후 현장에 이동하여 설치하여 프로젝트를 완공하는 구조이다.

상기의 특성 때문에 계약자가 육상플랜트의 경우에는 수용할 수 있지만 해양플랜트의 경우에는 수용불가한 계약조건들이 있다. 그 예로, 발주처 지시에 따른 계약자의 Change Order 강제 실시의무 조항이다. Change Order를 합의 전 발주처의 지시로 실시하게 함으로써 해당프로젝트의 공사기간이 늘어나, 다른 프로젝트 공사 일정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된다. Change Order 등 발주처에 기인한 공사 연장이 타프로젝트에 영향을 줄 경우에도 간접손해 배제조항으로 인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육상플랜트는 하나의 프로젝트가 하나의 현장으로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장비의 독점적 사용이 가능하고, 계약해지 시 발주처 또는 다른 계약자가 인수받아 프로젝트를 완료하기 위해 현장 출입 및 사용하고 있던 장비를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큰 문제가 없지만, 조선소는 빡빡한 공사 일정으로 공사 장비의 사용을 제한받게 되면, 조선소 전체 공사 일정에 문제가 발생하여, 엄청난 간접손해가 발생할 것이다. 하지만, 이 세가지 경우 발생되더라도 계약서에는 간접손해 배제 조항이 있기 때문에 발주처로부터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계약 조건 개선이 필요한 항목이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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