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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해양

선박 하자보증에 대핸 책임제한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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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SP컨설팅 댓글 0건 조회 2,516회 작성일 19-05-2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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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 입장에서 조선계약의 하자보증 조항 중 가장 중요한 조항은 보증범위와 보상범위를 제한하는 책임제한 규정이다. SAJ Form 9.4항에 명시되어 있다.


Article IX.4 Extent of Builder’s Responsibility

 

(a) The Builder shall have no responsibility for any other defects whatsoever in the vessel than the defects specified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Nor shall the Builder in any circumstances be responsible or liable for any consequential or special losses, damages or expens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loss of time, loss of profit or earning or demurrage directly or indirectly occasioned to the Buyer by reason of the defects specified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or due to repairs or other works done to the Vessel to remedy such defects.

91항에 명시된 보증범위(Express warranty)를 넘어선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91항에 명시된 하자나 그러한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 수행한 다른 작업들로 인해 선주에게 직간접적으로 발생한 시간손해(loss of time), 이익, 수입의 상실(loss of profit or earning), 정박수수료(demurrage)를 포함한 간접 또는 특별 손해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조선소는 책임지지 않는다.

 

(b) The Builder shall not be responsible any defects in any part of the Vessel which may subsequent to delivery of the Vessel have been replaced or in any way repaired by any other contractor, or for any defects which have been caused or aggravated by omission or improper use and maintenance of the Vessel on the part of the Buyer, its servants or agents or by ordinary wear and tear by any other circumstances beyond the control of Builder.

선박의 인도 이후에 교체되거나 제3자에 의해 수리된 부분의 하자, 부작위 또는 선박의 부적절한 사용또는 유지로 인해 발생하거나 가중된 하자, 조선소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다른 경우에 의해 발생한 일반적인 마모에 대해서 조선소는 책임지지 않는다.

 

(c) The guarantee contained as hereinabove in this Article replaces and excludes any other liability, guarantee, warranty and/or condition imposed or implied by the law, customary, statutory or otherwise, by reason of the construction and sale of the Vessel by the Builder for and to the Buyer.

9조에 포함된 보증은 조선소가 선주에게 선박을 건조하고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법, 관습, 법으로 정하거나 그 외에 의해 부과내거나 암시하고 있는 다른 책임 보증 또는 조건들을 대신하고 배제한다.


91항에는 일정기간(warranty period) 동안 자재의 하자(defective materials)나 작업상 문제(bad workmanship)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보증기간이 끝나는 이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또한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직간접적인 간접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는다. 다른 작업 때문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는다


92항에는 조선소에서 수행한 작업 이외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다만, 조선소에서 수행하였으나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조선소가 직접 수리하지 못하고, 선주나 선주가 고용한 제3자에 의한 수리를 할 경우 수리비용에 대한 보상 책임은 다른 조항에 따라 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업을 영위하는 상인은 준거법인 영국업의 common lawSale and Supply of Goods Act 1979, 199412, 14조에 따라서 명시된 묵시적 하자보증(implied warranty)의 책임을 진다. 조선소는 선박제조판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계약에 따라서 건조된 선박은 만족할만한 품질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내포하고 있다. 선주가 조선소 선박의 특별한 구매 목적을 알려줬다면 그 선박은 목적에 맞게끔 건조되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영국법상 조선소는 implied warranty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다. 이를 방지하고자, 93항에서는 해당법률의 적용을 배제하여 책임을 면제하려고 한다.


보증에 대한 책임제한을 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문구가 상기 붉은색으로 표시한 문구의 배제이다. 해당조항이 없다면 보증기간 만료 후에도 선주가 조선소에 Specification에 부합하지 않는 선박이라는 사유로 계약불이행을 주장하거나, 잠재하자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불이행의 소멸시효는 6, Latent defect에 대한 소멸시효가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long stop limitation이 적용되어 10년이 최대이다.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선주가 해당 문구들이 없다는 이유로 선박 인도 후 약 6년이 지난 시점에 계약불이행, implied warranty를 근거로 약 천만불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고, 여러가지 논리로 힘겹게 대응하여 2백만불 선에서 합의를 하여 최종 종결합의서(settlement Agreement)를 작성한 경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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