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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해양

Assignment와 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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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SP컨설팅 댓글 0건 조회 4,864회 작성일 19-05-27 16:13

본문

조선업만큼 AssignmentNovation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업계도 없을 듯 하다.

 

간단히 말하면 영미법상 Assignment는 권리의 양도, Delegation은 의무의 이전, Novation은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Novation의 경우는 계약당사자가 바뀌기 때문에 3자간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AssignmentNovation의 경우에 권리를 양도받은 AssigneeNovateeAssignorNovator가 원 계약에서 가졌던 권리 범위 내에서만 행사 가능하다.

 

종류

Assignment

Delegation

Novation

내용

권리만을 양도

의무의 이전

권리와 의무양도

(지위변경)

형식

통지, 승인

통지 또는

채권자의 승낙

3자 계약

 

 

 

첫번째는 선주는 선박등록과 관련하여 세금을 줄이기 위해 제3국으로 등록국(flag state)을 변경하기 위해 자회사를 설립하여 다른 자회사로 계약을 양도하는 경우 자회사로 계약하고 모회사에게 계약에 관한 권리만 넘기는 경우 Assignment, 계약당사자를 변경하는 경우 novation이 일어난다.

 

두번째로는 금융조달을 목적으로 담보제공을 금융권에 제공하는 목적으로 Assignment가 일어난다.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경우이다. 때때로 Direct Agreement라고 하는 금융기관(Lender), 선주, 조선소 간의 3자 계약을 체결하여 선주의 계약불이행시(주로 파산의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step-in right를 확보해둔다. 담보를 위해서 건조계약서를 담보하는 이유는 선박이 실재하지 않기 때문에, 선주가 가지는 계약상의 권리를 담보하여 두는 것이다.

 

건조 중이거나 인도 후 선박을 다른 선주에게 매각하는 경우 주로 novation이 일어난다. 계약당사자가 건조 중에 매각을 하면 Novation Agreement를 체결하지만, 선박을 인도 이후에 매각하면 Assignment of Warranty만 체결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실질적으로는 warranty에 따르는 선주의 일정한 의무(하자 통지를 우선하여야 한다든지 선박을 수리장소에 가지고 온다든지 하는 의무 등)들이 있지만, warranty 권리만 남았다고 생각하여 Assignment of Warranty의 제목으로 조선소의 서명을 요구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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